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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07.04.03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제외대상 
    ▶ 복지관 등에서 기존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 노인수발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제 출 처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서 등)
  ○ 신청기간
    ▶ 4월 : 4월 2일 ~ 13일
    ▶ 5월 이후 : 매월 1월 ~ 10일

3.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 매월 약 20만원 상당(총 27시간)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 매월 3만6천원을 선납하는 전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서비스 
    ▶ 식사 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취사보조 등
  ○ 서비스 제공처
    ▶ 해운대자활후견기관 : 543-0015
    ▶ 어진샘노인복지센터 : 784-8005
    ▶ 영진가정봉사원파견센터 : 529-0005

4. 문의 : 행복나눔과 노인복지계 및 거주지 동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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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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