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사용자 매뉴얼 안내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1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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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5호, ’18.3.30.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입력사항 : 예산서 보고를 위한 계정코드 등록, 사업코드 등록, 사업별 계정과목매핑, □ 대상기관 ①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시설 ②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기관 □ 협조사항 ① 사용자 매뉴얼 안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 ②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상담 대표번호 안내 ☎ 1566-3232 > 3번 > 2번(노인장기요양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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