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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가족복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사용자 매뉴얼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복나눔과 작성일 2018.11.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5, ’18.3.30.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입력사항 : 예산서 보고를 위한 계정코드 등록, 사업코드 등록, 사업별 계정과목매핑,
    세입·세출예산 등록,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 예산서 시군구보고 등

대상기관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노인복지법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시설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노인복지법38조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기관

협조사항

사용자 매뉴얼 안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상담 대표번호 안내

1566-3232 > 3> 2(노인장기요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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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가족복지과  권태연
  • 문의처 051-7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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