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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04.03

 

 


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②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①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②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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