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4.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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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②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①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②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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