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1.01.19 | ||||||||||||||||||
---|---|---|---|---|---|---|---|---|---|---|---|---|---|---|---|---|---|---|---|---|---|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 할인근거 : 개인용 자동차보험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02-368-4275) ❍ 가입대상 :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인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 신규 또는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 준수기준 : 특약 가입일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지정한 특정요일 ❍ 위반허용 일수 : 보험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1일, ❍ 할인 방법 등 비교
❏ 구체적인 할인절차는 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