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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01.19

                       자동차보험료 할인제도
  ❏ 할인 제도 개요

  ❍ 할인근거 : 개인용 자동차보험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02-368-4275)

  ❍ 가입대상 :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인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

    ▷ 신규 또는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후
보험사에서 환급 또는 선할인 받음

  ❍ 준수기준 : 특약 가입일로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지정한 특정요일
       07:00 ~
22:00 미운행(1km이하 운행은 가능)

  ❍ 위반허용 일수 : 보험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1일,
       6월이상 12월미만은 2일,
1년은 3일

  ❍ 할인 방법 등 비교

구    분

환 급 (이행 후)

선할인 (보험 가입시)

시 행 일

2010. 6. 1.

2011. 1. 10.

취급보험사

13개 보험사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

(☎930-8901~6)

할 인 율

8.7%

8.3%

할인방법

 보험차량에 부착된 OBD단말기

 (운행정보확인장치)의 운행기록

 을 확인 후 보험료 환급

 메리츠화재의 승용차요일제 보험

 특약가입시 보험료 선할인

 

주의사항

 승용차요일제 특약의 운휴일 위반

 허용일수 위반 및 정보 미전송시

보험료 환급 불가

 승용차요일제 특약의 운휴일 위반

 허용일수 위반 및 정보 미전송시

보험료반환 의무발생


 ❏ 구체적인 할인절차는 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
     (http://green-driving.bu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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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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