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변경 등 알림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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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노선변경 등)사항 알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노선변경 등)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변경등록 사항: 38번,43번,73번,99-1번,183번,189번,189-1번,129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조정사유 : 도시철도4호선 개통관련 시내버스 이용수요 감소와 도시교통 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중복노선의 합리적 조정․감축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 정류소 조정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자 : 20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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