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불법주정차 중점단속 대상 및 단속지역
◎ 불법주차 중점 단속 대상
- 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혼잡 도로의 주차행이ㅜ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위 주차행위 -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소 주차행위 - 등하교 시간대의 학교 통학로 주차행위 -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이면도로 중 특히 양방향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 기타 주차단속 요구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등
◎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 : 74개소
- 우1동 동백섬 입구 주변 외 73개소 ※ 중점단속지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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