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용한 유류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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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사용한 유류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9. 5. 1 ~ 5. 30 (1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 6. 1 ~ 2009. 6. 12 까지 ▶ 보조금 지급일자 : 6. 30 □ 신청대상 : 일반 · 개별 · 용달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복지카드사용자는 제외 □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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