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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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륜형오토바이(속칭 “사발이-ATV)도 사용신고 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일자 : 2009.1.1.부터 □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기 운행중인 ATV신고시
□ 신고 및 문의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6, 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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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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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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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륜형오토바이(속칭 “사발이-ATV)도 사용신고 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일자 : 2009.1.1.부터 □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기 운행중인 ATV신고시
□ 신고 및 문의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6, 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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