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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사륜형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9.01.08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륜형오토바이(속칭 “사발이-ATV)도 사용신고 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50cc이상(전기동력은 정격출력0.59kw이상)
                  사륜형 이륜자동차

 □ 신고일자 : 2009.1.1.부터
   ※ 기 운행중(2008.12.31. 이전 제작·판매)인 ATV는 2009.6.30.까지 신고

 □ 사용신고시 구비서류
   ▶ 신규 ATV신고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및 수입면장 또는 기타 증명서류)
      ◦ 이륜자동차 제작증(신규제작·조립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류(수입 이륜차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자기인증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차에
        한함 -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검사후 발급)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정서(수입차에 한함 - 국립환경과학원)

   ▶ 기 운행중인 ATV신고시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자동차성능연구소 확인 발급)
        ☞ 실측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성능연구소 문의 ☎경기도031-369-0278)
           - 2008.12.31.이전 판매된 자동차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등)
           - 소유권 입증을 위한 서류
           - 수입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수입자동차)
           - 제작증(국내제작자동차)
           - 제원표, 외관사면도
           - 기타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국립환경과학원 문의 ☎인천032-560-7114)


 □ 미신고 운행시 : 과태료 50만원 처분

 □ 신고 및 문의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6,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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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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