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1.12 |
---|---|---|---|
2008.6.22일부터 질서위행 행위 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고 77%)이 부과되며, 구치소 감치,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1.12 |
---|---|---|---|
2008.6.22일부터 질서위행 행위 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고 77%)이 부과되며, 구치소 감치,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