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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과태료 미납시 중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9.01.12

 

 2008.6.22일부터 질서위행 행위 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최고 77%)이 부과되며, 구치소 감치,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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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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