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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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신청안내 □ 지원시기 : 수시 □ 대상가구 - 단독, 공동주택의 기존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보조금액 : 주차장설치비의 70% 범위내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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