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4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안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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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7. 12. 1~2008. 2. 29. (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최근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법인운수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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