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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08년 2사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8.05.20

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8. 3. 1~ 2008. 5. 31. (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6. 2. ~ 2008. 6. 16.까지
□ 신청대상 : 일반 · 개별 · 용달  화물운송사업자
□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월별 유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최근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법인운수업체) 등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신청불필요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서는 신속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엑셀서식에도 입력, 디스켓 또는 담당자 이메일(jjang9gun@haeundae.go.kr)로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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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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