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2사분기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알림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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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2008. 3. 1~ 2008. 5. 31. (3개월)까지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월별 유류내역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최근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위수탁계약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법인운수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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