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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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이며, 지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30일)부터 30일이내인때에는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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