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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3.23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이며, 지정된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기간만료일(검사유효기간만료일+30일)부터 30일이내인때에는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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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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