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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6대이상보유업체]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4.06

 

= 사업용 화물자동차 =

등록번호판 효율적 교체 계획

Ⅰ. 협회에서 대행 처리(1단계 기 시행)

    ○ 대상 :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전부, 5대이하 보유 일반화물운송사업자

    ○ 추진기한 : 2007. 5. 31까지

    ○ 방법 : 개별․용달․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에서  번호판 교체 대행 처리

    

Ⅱ. 일괄 교체신청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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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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