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이상보유업체]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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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자동차 = 등록번호판 효율적 교체 계획 Ⅰ. 협회에서 대행 처리(1단계 기 시행) ○ 대상 :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전부, 5대이하 보유 일반화물운송사업자 ○ 추진기한 : 2007. 5. 31까지 ○ 방법 : 개별․용달․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에서 번호판 교체 대행 처리
Ⅱ. 일괄 교체신청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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