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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1차 개정]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02.02

 

= 사업용 화물자동차 =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건교부제 2006-431호)』부칙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07.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의무교체 지침이 일부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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