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및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단속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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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및 자가용의 택시영업은 불법입니다▶ ▣불법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 2005. 12. 12 ~ 12.31 ○ 단속대상 : 렌트카 및 자가용 불법운송행위(택시영업) ○ 처벌규정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 고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654) ▣불법영업행위 유형 ○ 유흥업소등지에서 렌트카,자가용차 이용토록 전단지, 명함등 배부 ▷전단지, 명함에 전화번호(핸드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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