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간중 자가용승용차2부제 실시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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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시기간 : 2005.11.12~11.19 (07:00~22:00) (자율시행기간 : 11.10~11.11)
ㅁ 실시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강서구.기장군 지역은 자율시행)
ㅁ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 (2001.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이상 10인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ㅁ 실시방법 : 끝자리수가 홀수이면 홀수날, 짝수이면 짝수날에 운행을 금지
ㅁ 제외차량 : 긴급차량,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인소유자동차, 외교용, 보도용 공무용, 회의지원차량, 혼례.장례이용차량, 시외출퇴근용, 학교명의등록차량 현금수송용차량, 생계용 차량 등 ===>운행제한 제외차량 중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 식별가능한 차량외에는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의 심사를 거쳐 2부제 제외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음
ㅁ 제외차량 신청기간 : 2005.10.5~10.25 (토.일요일 제외)
ㅁ 신청시 구비서류 : 별첨
ㅁ 문의처 : 749-4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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