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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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간 : 2005. 10. 01 ~ 10. 31
○ 대상
- 노상에 고정하여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구 전역 순찰 단속실시 1개반 3명
○ 신고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749 - 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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