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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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9월은 교통유발 납부의 달입니다 =
□ 목 적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부담금의 수입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사용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 부과대상 : 각층바딱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 공동소유시 100㎡이상이거나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은 부과 단, 시설물을 휴업등으로 30일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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