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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 희망자 신청접수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07.21

         ≡내집마당주차장 갖기사업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적격여부를 확인후 보조금을 지원하니 희망 가구주는 아래와 같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개요

○ 기      간 : 2004. 7. 16 ∼8. 15(1개월)

○ 자      격 : 주택내 대문, 담장등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자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교통행정과 ☎749-4554), 거주지 동사무소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및 전화신청

○ 신청양식 : 붙임 안내문 양식에 기재후 제출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1조

○ 보조금액 : 총공사비의 70%범위안에서 300만원 한도내

○ 지원시기 : 2004년 9월중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을경우 보조금지원을 받지

    못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

신청접수⇒대상자선정⇒보조금신청서 접수⇒결정통보및 공사시행

⇒공사완료통보서 접수⇒보조금지급(완료통보서 접수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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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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