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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안전공단 작성일 2004.08.06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 장학금 : 위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장학생 :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노부모

◆ 지원조건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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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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