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생활자금 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 장학금 : 위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장학생 :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피부양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노부모 ◆ 지원조건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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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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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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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교통행정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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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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