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9.11.10 -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는 집주변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06. 5.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