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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9.11.10

 

-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는 집주변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06. 5.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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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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