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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6.02.17

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2006년 1월 1일 부터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정에 따라

 

피해신고요령 및 절차도 아래와 같이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첨부물 등을 잘 참고하시어 자연재난에 의한 피

 

해 발생시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고 기간 :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10

 

  일 이내 신고

 

- 신고 대상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상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

 

   * 단,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대상임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

 

-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거 작성

 

  * 양식 : 첨부물 다운로드 및 참고

 

- 제출 장소 :  시설 피해는 관할 구군 및 읍면동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

 

                  적지

 

- 제외 대상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

 

  * 상가 및 비닐하우스 내 기타 부대 시설 등

 

  * 무허가 시설, 비규결 시설(비닐하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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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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