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0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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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2006년 1월 1일 부터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개정에 따라
피해신고요령 및 절차도 아래와 같이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첨부물 등을 잘 참고하시어 자연재난에 의한 피
해 발생시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고 기간 :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후 10
일 이내 신고
- 신고 대상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상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
* 단,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대상임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
-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거 작성
* 양식 : 첨부물 다운로드 및 참고
- 제출 장소 : 시설 피해는 관할 구군 및 읍면동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은 선
적지
- 제외 대상
*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 피해
* 상가 및 비닐하우스 내 기타 부대 시설 등
* 무허가 시설, 비규결 시설(비닐하우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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