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관련 사항 알림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0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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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관련 사항 알림 2006. 1. 1부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고 요령 및 절차 그리고 복구지원(복구비 지원 사항) 등에 있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재산피해 및 복구 ○ 신고 기간 :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 신고 기관 : 해운대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동사무소 ○ 신고 서식 : 자연재난피해신고서 ▶ 사유재산피해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우측 하단 『구청알리미』 참고 ▶ 『구청알리미』 클릭 후 서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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