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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도시관리과

▣ 2016년 9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시책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작성일 2016.08.23

2016년 9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9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시책 안내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전에 꼭 허가(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 간판신규 설치 시, 소유권 이전 간판 그대로 사용 시
          간판 그대로두고 업소명만 변경 시  

    ▶ 불법간판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
       - 불법광고물 적발 시 광고주 및 제작업체 동시 행정처분 실시
       - 불법간판 3회 이상 제작업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적발 시 옥외광고사업 등록 취소
       - 신규 설치 대형옥상간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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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 2016년 9월 1일 이후 달라지는 옥외광고물 시책 안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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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도시관리과  김지영
  • 문의처 051-74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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