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옥외광고물(간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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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2. 허가(신고)대상 : 관내 부착되어 있는 규격에 적합한 고정광고물 ※단, 벽면이용간판의 면적이 5㎡미만인 경우 : 신고배제. 3. 구 비 서 류 : 신청서,건물주(관리자)사용승락서,설계도서,건물위치 4. 자진신고 기간 : 2017. 11. 10.(금) 5. 미신고시 벌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6. 기타문의사항 : 해운대구청 도시디자인과 ☎ 051) 749-47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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