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안전점검 요령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작성일 2015.10.27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사유 시설물로서

광고주 및 건물소유주는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옥외광고물은 강풍시 추락등의 사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광고주께서는 붙임 옥외광고물 자가안전점검 안내를 참고하시어

태풍, 폭우, 강풍 등 풍수해 대비하여 상시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옥외광고물(간판) 자가안전점검 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도시관리과  김지영
  • 문의처 051-749-42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