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간판) 자가안전점검 요령 안내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 201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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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간판) 등은 사유 시설물로서 광고주 및 건물소유주는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되어 파손된 옥외광고물은 강풍시 추락등의 사유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광고주께서는 붙임 옥외광고물 자가안전점검 안내를 참고하시어 태풍, 폭우, 강풍 등 풍수해 대비하여 상시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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