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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 자격, 시설기준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도시관리과 작성일 2006.06.27

- 옥외광고업 등록제 관련사항 알림 -

 

06.6.24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자격 및 시설기준을 요하는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시행시기 : 06.6.24 - 기존 신고된 옥외광고업자는 08.6.24까지 자격 및 시설기준 요함

 

ㅇ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부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제41조, 제43조의 2, 제44조, 제45조, 별표 2, 별지

                                                             6 호    내지 11호 서식

ㅇ 옥외광고업 등록신청

 

    . 옥외광고업(신규, 재개업,휴업,폐업) 등록신청서 - 구청내 비치

  

    . 신규등록 신청 및 재개업 신고 :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 등록증

 

   <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재교부 신청

   

    .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재교부)신청서, 옥외광고업등록증 

 

ㅇ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 기술능력 인정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고아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

 

        사산업기사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

 

         (옥외광고사 2급 공인유효기간 : 03.2.6~08.2.5) 

 

    . 기술능력취득자 확보기준

    

      - 기술능력 인정자격자 중 1명 이상 확보

 

      - 기술자격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ㅇ 옥외광고업 휴.페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 옥외광고제작업 : 사무실 포함 3평이상

 

    . 옥외광고 대행업 : 사무실 2평이상

 

ㅇ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 미등록 옥외광고업자 고발조치

 

   . 불법광고물 제작.설치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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