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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무면허 건설시공 처벌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7.10.02

 

      무면허 건설시공 처벌 안내

 

  ㅁ건설업 무면허자는 부실시공의 주범입니다

 

    0 건설업 무면허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으로 견실

      

       한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0 건설업 무면허자는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이나 하자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

 

       다.

 

     0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전에 건설업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합시다. 

 

   ㅁ 건설공사는 받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야 합니다.

 

     0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젹이 661㎡(비주거용건축물 : 495㎡)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이하

 

        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시공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분할하여 도급주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여야 합

 

        니다.

 

    ㅁ 위반시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의거 처벌됩니다

 

      0 만일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79조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건설업 무면허자는 1천만원이상인 전문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ㅁ 무면허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무면허건설업자신고센

  

       타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 (051-888-3824, 구:74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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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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