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0.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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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10-28호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직할시 고시 제246호(´85.10.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110호(´04.04.29.)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09-7호(´09.01.2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4.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나. 변경사유서
2.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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