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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0.09.27

허가, 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오염방지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고기간 : 2010.9.1~2011.2.28(6개월간)
 2.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시고자 혜택
   가. 허가대상은 벌칙(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면제
   나. 신고대상은 과태료(5백만원 이하) 면제
   다.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라. 신고장소 : 구청 건설과(74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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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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