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0.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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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오염방지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고기간 : 2010.9.1~2011.2.28(6개월간) 2.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시고자 혜택 가. 허가대상은 벌칙(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면제 나. 신고대상은 과태료(5백만원 이하) 면제 다. 제출서류 간소화 :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면제 라. 신고장소 : 구청 건설과(749-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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