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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0.10.28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참여와 성
     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공공하
     수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입니다

 ▣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체
     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하오니 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주
    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10. 10. 1 ~2010. 12. 31

   ○ 납부대상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 납부방법 : 주소지 우송되는 체납 독촉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

                    자진납부

   ○ 강제징수 : 독촉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경우 재산(부동산등) 
                     압류조치(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 문    의 :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631~7)

   ※ 체납고지서 발급요청(해운대수도사업소) 669-5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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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설과  황정주
  • 문의처 051-74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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