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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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참여와 성 ▣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처리장, 오수관로, 공공하 ▣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자치 ○ 일제정리기간 : 2010. 10. 1 ~2010. 12. 31 ○ 납부대상 :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 납부방법 : 주소지 우송되는 체납 독촉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 자진납부 ○ 강제징수 : 독촉기간 내 자진납부하지 않을경우 재산(부동산등) ○ 문 의 :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631~7) ※ 체납고지서 발급요청(해운대수도사업소) 669-5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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