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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9.08.04

 

공동주택 관리비의 의무적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009.08.04.)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개업무 처리기준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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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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