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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2006년도 시설물안전점검교육 일정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4.11

1. 평소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1.2종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책임자를 갖추고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06년도 교육일정 및 안전점검 시기등을 공지하오니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관련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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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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