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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통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4.26

1.  평소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 개정(2006.04.24) 및 통보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아래와 같이

    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06.5.24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종전 관리규약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행 주택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택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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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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