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일제조사 및 점검 지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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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이터 일제조사 및 안전검검 계획에 따라 주택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일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지시하오니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주시기 바라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아래 붙임 서식에 의거 2006.6.10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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