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5.26 |
---|---|---|---|
2006.4.24 일자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2006.5.24일까지 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 붙임 양식에 의거 현황을 20006.5.31일까지
건축과 팩스(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