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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5.26

2006.4.24 일자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2006.5.24일까지 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 붙임 양식에 의거 현황을  20006.5.31일까지

 

건축과 팩스(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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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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