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개최 안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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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건축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동 860번지 일원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코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6년 8월 14일(월) 16:00 ~ 2. 장 소 : 우1동사무소 건물 내 주민자치센터 3. 참석대상 : 우동 860번지 일원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주택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4. 설명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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