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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03.24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6 - 384

 

공시송달 공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등의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2.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및 경고

4. 법적근거 : 주택법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5.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

6. 의견제출 기한 : 2016. 4. 5.()

7.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270-63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처분(예정)대상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대전-주택

2005-0038

디에이치건설

*

중구 대둔산로 419-4.

경고

영업실적 및 기술자 현황 미제출

주택법

13

시행령

14

2

대전-주대

2009-0016

아트컨스트()

*

서구 만년로67번길 22.

 

3

대전-주택

2010-0007

천웅건설

*

서구 둔산남로 3.

 

4

대전-주대

2011-0012

디플러스비

*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60.

5

대전-주대

2011-0020

동관종합건설()

*

*

중구 보문로29번길 2.

영업정지 1개월

6

대전-주택

2011-0033

청조산업개발()

*

동구 계족로392번길 102.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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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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