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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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6 - 384호 공시송달 공고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등의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2.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및 경고 4. 법적근거 :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5.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5 6. 의견제출 기한 : 2016. 4. 5.(화)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270-63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처분(예정)대상자 □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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