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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축과

겨울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 협조 요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6.01.20

1.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른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안내하시고,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와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 간의 중재행위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 하시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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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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