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10.22

<30만원 이상 거래,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
    - 즉,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됨


○  발급 의무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이고, 동일인에게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만
       지급함
     -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 관련 내용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수영세무서 ☎620-9200)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토지정보과  한성진
  • 문의처 051-749-47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