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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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
※ 관련 내용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수영세무서 ☎6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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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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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1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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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거래,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
※ 관련 내용 문의 : ☎국번없이 126(국세청세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수영세무서 ☎62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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