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부동산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자료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10.22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컨터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합니다.


   *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상호 사용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 합니다.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일 경우 일단 조심합시다


ㅇ 시세보다 크게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

    다고 하면, 권하는 대로 계약하지 말고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ㅇ 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

    니다.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알선하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 신분증․등록증의 위조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도

    금, 잔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안전 합니다.


□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임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

    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부동산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자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토지정보과  한성진
  • 문의처 051-749-475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