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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토지정보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항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10.2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관리계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는 기타 주요 법률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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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토지정보과  한성진
  • 문의처 051-74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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