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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지방소득세과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작성일 2024.02.06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제출기한 : 2024229일 까지

 

 

문의처 : 해운대구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자 (전화051-74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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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지방소득세과  정병후
  • 문의처 051-74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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