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사항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1.13 우리 구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신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주택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첨부물 참조)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