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유가족 통지 안내문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04.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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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순직자 유가족 통지 안내문 ◈
육군에서는 창군이후 병·변사자 4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공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약 9천여명을 95 ~ 97년까지 육군 전사망 심의를 통해 전사·순직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약2천여명의 유가족을 확인,통지하였으나 대다수 50년대 전후
전사·순직자로 병적기록 미비, 주소지 불분명, 주민번호 체계 미정립등으로 약 7천여명의 유가족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행정관서에서 확인한 유가족께 전사·순직변경을 통지하오니 아래 주소로
구비서류 및 유가족의 연략처를 기록하여 제출, 기타 궁금사항은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호 전사망 담당(우편번호 : 321-929)
○ 구비서류 : 호적/ 제적등본 각1통, 유가족의 연락처 및 전사·순직자
○ 연 락 처 : 전사망 담당 (전화 02-505-1625, 1627 / 042-550-16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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