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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4.10.11

【2004 농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 개정】

 

 - 농림부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5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2004년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를 볼수 있도록 금년 7월에 이어 금번에 개정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농업인께서는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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