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애자를 위한 재활사업 소개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작성일 | 200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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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자를 위한 재활사업 소개
1. 직업훈련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2008.6.30일 이전 치료종결한 1-12급 산재 장해등급판정자로서 만60세미만의 실직중인 자 ㅇ 신청기한 : 2009년 6월 30일 까지 ㅇ 훈련기관 : 일반학원에서 훈련실시 ㅇ 직종 : 1종대형면허, 중장비운전, 용접, 자동차정비, 조리사, 컴퓨터 등 ㅇ 훈련비 무료,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문의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보상부(550-3221)
2.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산재요양 종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만60세미만의 실업중인 자(통원요양중인 자로 치료 종결이 예상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척추의 변형,기능,신체장애 (1-14급) -팔,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이상의 기능장애(12급이상) -팔,다리의 근성,신경장애(12급이상) ㅇ 지원내용 : 월10만원 범위애 3개월간 수강료 지원 ㅇ 지원종목 :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탁구,요가, 필라테스 문의 -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보상부 (550-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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