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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마루

공지사항

확성기 소리 싫으시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9.03.31

 


이동소음원 규제

시행일시 : 2006. 7. 13


법적근거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해운대구고시 제2006-72호


규제대상 소음원

  ○ 이동행상(자동차, 손수레 등)의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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