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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검사제 시행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9.03.25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시행

 

1.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교통행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위생과)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

 

2. 목적

   자동차정기검사 및 배출가스정밀검사로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를 일월화하여 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해소

 

3. 적용대상

  자동차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자동차 중 2009.3.29일 이후 검사 차량

 

4. 시행일

   2009.3.29.

 

5. 경과조치

   시행일 부터 2년간은 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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