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제 시행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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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시행
1.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교통행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위생과)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
2. 목적 자동차정기검사 및 배출가스정밀검사로 이원화된 자동차 검사를 일월화하여 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해소
3. 적용대상 자동차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자동차 중 2009.3.29일 이후 검사 차량
4. 시행일 2009.3.29.
5. 경과조치 시행일 부터 2년간은 따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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